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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항목

선한우리병원의 비급여항목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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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항목 기준 상한금액(원)
1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
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
10,000
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서식]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10,000
3 장애진단서(정신적장애)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
* 보건복지부고시 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른 정신적 장애
40,000
4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「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」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15,000
5 입퇴원확인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퇴원일이
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(입원사실증명서 포함)
* 진단명 없음
1,000
6 통원확인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이
기재되어 있는 확인서
* 진단명 없음
1,000
7 진료확인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(방서선 치료,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등)
* 진단명 없음
1,000
8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에 포함됨 입퇴원확인서에
포함
9 진료기록사본 (1~5매)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
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
1,000
10 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사본
(6매부터, 1매당 금액)
200
11 제증명서 사본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, 기존의 제증명서를
재발급 받는 경우
* 1통당 금액
1,000
12 영양제 환자 또는 보호자분이 원하실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투약 결정 50,000
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해안동로464-17 (덕성리99-2)
Tel : 032-937-0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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