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비서류
선한우리병원의 구비서류 입니다.
구비서류
※ 입원 당일 환자 및 보호자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.
- 환자의 서류 -
-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-
- 주민등록증 사본 -
- 주민등록표등본 1.
- 보호의무자와 주소가 동일한 경우 보호의무자의 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.
-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
- 보호의무자의 서류 -
-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-
- 주민등록등본 :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-
- 가족관계증명서 등 -
-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: 후견등기사항증명서, 후견심판서 등
보호의무자 범위
- 보호의무자 -
-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의미합니다 ①
- 후견인(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후견인) ②
- 배우자 ③
-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④
-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 → 생계를 같이하는 범위 및 증명 서류 -
-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와 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경우 : 주민등록등본 -
- 최근 3개월 이상 환자에게 주거지 제공 또는 가계지원·학비·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: 통장사본 등
-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①
-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②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
-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④
-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⑤
-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-
-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-
- 고령·질병·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→ 해당 문제에 대 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함 -
-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-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